유럽연합은 인도 수입 PET 징벌성 관세 징용 심사를 한다
유럽연합위원회
인도에서 수입한 특정 집합 벤질산 에틸알콜 (PET)의 최종 반보조금 및 반덤핑 관세에서 일부 임시 심사를 진행했다.
이 항목
반보조금
반덤핑 관세의 징용은 유럽의 PET 생산상을 보호하기 위해 비유럽공동체에서 수입한 지원을 받는 PET 에 대한 조치다.
이 요구는 인도의 신실공업유한회사의 로비가 제기한 것이며 이 회사는 인도의 한 PET 수출 생산업체다.
인도의 신실공업사들은 이미 초보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보조금 환경이 바뀌었다.
인도의 신실공업회사의 신청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고, 보조금 수량은 현재 적용보다 낮게 하락했다
관세율
.
전체 보조금 수준의 삭감은 관세권 의무증명서 (DEPB) 에 따라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EU위원회는 사실공업회사의 보조금을 신뢰하는 초보적인 증거가 보급과 관련한 환경이 이미 뚜렷한 변화를 보여 지속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반보조와 반덤핑 조치는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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