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 백화점 은 특가 의상 을 시도 할 수 없다
"죄송합니다. 이 카운터가 특가 의상이라 입어볼 수 없습니다."
장쑤 성
상가
특가
복장
입어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사이즈가 맞지 않을까 걱정되어 결국 의복만 환탄할 수밖에 없다.
"슈트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스웨터를 입어보고 싶습니다."
시민들은 가족을 휴대하고 27광장 근처 백화점에 가서 그녀가 한 여장 매장에서 스웨터를 입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거절당한 이유는 이 스웨터가 특가 상품으로 입어 입을 수 없는 이유다.
방문에 따르면 시내의 여러 상점들이 모두 특가 상품을 입어 입을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업계 전체의 규칙이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대부분
판촉
전원이 모두 숨김없이 솔직하다.
하남성 천기 변호사 소수충변호사는 사업가가 《소비자 권익보호법 》의 관련 조례를 위반하고 소비자의 인지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가 구입한 특가 상품은 정상 상품이고 소비자는 정가 상품과 같은 착용권리를 누리고, 상점 내고시 등으로 불합리한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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