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

인조가죽 & Nbsp; 비즈니스 기소

2011/5/4 17:16:00 59

진피 인조 기소

2010년 12월 24일, 장씨는 한 백화점에서 200원 짜리 구두를 마음에 들어 판매원을 묻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참가죽아, 장모는 장모에게 이 구두를 샀다고 알려 주었다.집에 돌아온 후 장 씨는 신발을 신으면 진가죽이 아닌 것 같아서 기술 품질 감독국을 찾았다품질감정센터는 검정을 요구한다.이 신발은 인조혁으로 제작된 것이 진가죽이 아니다.장 씨는 백화점에서 반품 요구와 배상금을 요구하며 상가 별도로 200원을 더 배상하라고 요구했다.백화점은 반품할 수 있다고 표시했지만, 초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배상하다200원과 감정비.어쩔 수 없이 장 씨는 이 백화점을 법원에 기소했다.


[법원 판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장모 씨가 백화점 판매원이 진가죽인지 아닌지를 묻고 판매원이 진가죽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장 씨는 이 신발을 샀고, 판매원들의 사기행위는 장모 씨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장씨는 반품, 배상, 배상금을 요구하고, 별도로 200위안의 요구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갖고 법원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상가 소비자 감정비 배상, 반품 환불, 소비자 200위안을 추가로 배상하겠다고 판결했다.


[변호사 심사]


본 안건은 소비자 위권 안건이다.쟁의의 초점은 백화점의 행위가 사기를 이루는지 여부다.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백화점의 행위는 사기를 구성하고 법원이 제시한 요구 백화점 배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우선 사기행위의 정의.《 최고인민법원 < 중화인민공화국 국민법통칙 > 일부 문제를 관철하는 의견 > 제618조 > 측은 “ 당사자가 고의로 상대방의 거짓 상황을 알리거나 고의로 진실한 상황을 숨기거나 상대방의 당사자가 잘못된 뜻을 표명하도록 유인하여 사기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 고 말했다.이 사건에서 장 씨는 인조혁을 원소재로 만든 구두를 구매했으나 백화점의 판매원은 이 구두를 진피로 제작했다고 알려 준다.상가가 고의로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장 씨가 잘못한 의사를 유발하고 이런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여 구매한 결정을 내리고 이 사기행위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시켰다.


다음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419조는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피해를 보상받는 손실을 증가시켜 배상금을 증가시키거나 소비자 구매 상품의 가격이나 서비스의 비용을 배상하는 배상 비용을 명확히 배상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본 사건에서 장 씨가 구두를 구매하는 행위는 일종의 소비 행위이며, 백화점 판매원의 행위는 사기 소비자의 행위에 속한다.상술법의 규정에 따르면 장모 씨가 신발 구입금 200원을 반환해야 한다. 또 장모 신발 구입 배상 배상금 1배, 200위안이다.


마지막으로 장 씨는 상품 검정 비용을 경영자가 지불해야 한다.'천진시 소비자 권익보호조례 '제4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와 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로 논란이 일어났는데 ….쌍방은 위탁이나 수리기관, 조직 지정 전문 기구를 측정, 검정...검정 결과 상품이나 서비스 품질이 표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 비용은 경영자가 부담한다. 기준이나 약속에 맞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본 사건은 쌍방의 약속에 맞지 않으므로 이 감정비는 경영자가 지불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상업에서는 감정비, 반품 환불과 소비자 200위안을 지급해야 한다.


필자는 많은 경영자에게 자신의 수익만을 추구한다면 소비자에 대한 이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 본안의 결과가 나타난다.또한 소비자로서 법적 위권도 배워야 한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할 때 법적 무기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링크


《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


제409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손실을 배상하고, 배상액을 소비자들에게 구매 상품의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1배로 늘려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 중화인민공화국 국민법통칙 > 에 관철하는 몇몇 문제의 의견 (시행) >


제 608조 한 측 당사자가 고의로 상대방의 거짓 상황을 알리거나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상대방 당사자에게 잘못된 뜻을 표명하면 사기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 관련 읽기

의류 산업 과 상표 침해 권 분쟁

법률 강당
|
2011/4/30 17:14:00
151

초등학교 출납원 은 258만 위안 을 걸레질 의 배후 에 유용한다

법률 강당
|
2011/4/30 16:44:00
119

바이러스 그룹 이 인터넷 쇼핑 을 주시 해: 2010년 1억 가입자 가 넘는 안전 위협 을 받았다

법률 강당
|
2011/4/29 9:36:00
80

온라인 상점은 가짜 명품 판매 중재해 지역이 되었다.

법률 강당
|
2011/4/26 15:39:00
74

염소'노했어'!해아 백화점 침권 고소

법률 강당
|
2011/4/26 15:02:00
58
다음 문장을 읽다

심천 세관: 백만'짝퉁 '팬티 조사

최근 검정을 거쳐 뱀구 세관에서 발견된 팬티 19만 8000여 마리가 모두 짝퉁판, 사건의 대략 100만 위안이다.현재 세관은 이 사건에 대해 진일보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