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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바꾸면 보증기한 공상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2008/3/6 0:00:00 10370

신발을 바꾸다

소비자 야오씨 씨는 작년 12월에 신발 한 켤레를 샀는데, 올해 2월 초에 신발이 바닥이 부러졌는데, 가게 안의 스태프들은 오히려 주인이 없는 채 야오선생을 바꾸는 데 동의하지 않고 보수 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변호사 관계자는 보수 기간에 제품의 지불 날짜부터 계산해야 하며 소비자가 상점과 상품을 교환할 때에는 상가가 다시 영수증이나 교환 날짜를 재개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일 야오씨는 기자에게 2007년 12월 28일 해구 해수로준명 매장 내 전문점 안에서 구두 한 켤레를 샀다고 말했다.

당시 스태프들은 신발이 3개월 안에 바닥이 떨어지면 무료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일주일 만에 신발을 신더니 고무가 벗겨진 경우가 있었고, 당시 점원들이 수리해 주었다.

올 2월 초에 신발이 끊어지는 상황이 나타났다.

2월 12일 그는 가게에 가서 신발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가게의 스태프들은 사장이 없으면 야오선생을 위해 새 신발을 바꿀 수밖에 없지만 보수 기간에는 다시 계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요 선생은 불합리한 것을 느끼고 12315에 신고를 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해구 대영공상업의 스태프 및 준명 상업관리부 직원이 협조해 공상부에서 신발의 교체 날짜를 밝히고 앞으로 신발을 준비하고 품질 문제가 발생할 때 신발이 바뀐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자는 변호사를 인터뷰했다.

변호사는 기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소비자 야오선생이 구매한 신발에 질량 문제가 발생하고, 상점가가 교체된 후, 교체된 두 번째 신발의 지불 날짜를 따라 보증기한을 계산하기 시작했고, 이후 3개월 안에 품질 문제가 생기면, 법에 따라 보수를 요구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특가 상품에 대해서도 상가는 관련 법률에 따라 매각을 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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