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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 연구 중 법률부문과 법률 이념의 관계

2014/4/17 19:00:00 23

사회법법률부문법률 이념

'광의사회법'을 분석하는 이유는 그 연구의 법률 이념'과 공식적'법률적 이념'이라는 표현을 제외하고, 이는 많은 사회법연구자들이'중의사회법'의 가장 직접적인 동요인이다.

사붕정 선생은 1990년대 초반에 부류법 구조를 제시했다.

2'광의사회법'은 이런 부류법구조로 사회법역을 연구할 때 법부와 법역의 이중 구조가 존재한다.

펑 선생이 보기에 사회법은 법역으로 볼 수 없으며 법역은 법역법에 대해 법역사회법으로 불리고 법역연구에 대해 “ 법률체계와 계계계별 법률 문류의 기준을 회피하고 ‘ 법률부문 ’ 이나 부문법 ’ 의 전통 법학과 인식 틀과 기본 법학 공식의 비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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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씨 표현'의'a http:'wwww.sjexm.com /news /index.c.aaaaaaaas'에서 나오는'a htttp:'htttp'은 <<를 아세요?


은 사회법에 대해 풍 선생이 직접 사람을 교재를 쓰는 정식표술에 대해 “ 현대노동법과 사법의 이중 속성을 겸유하고 공법과 사법과 사법과 사법에 따라 사회법 범주에 속한다 ” 고 말한다.

4 문장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표현을 ‘ 풍 씨 표현 ’ 이라고 부른다.

노동법은 사회법에 속한다는 자체가 노동법은 하위 개념, 종개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사회법은 상위 개념, 속개념, 노동법은 사회법에 포함된다.

펑 씨는 하위 개념, 종개념의 노동법으로 독립된 법률 부문, 만약'펑씨 표술'의 사회법도 법률부문으로 불릴 것이며 적어도 협의법부서와 광의법률부문이 존재하고, 광의법률부문이 법역의 개념인'펑씨 표술'도 법역사회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결론은 또 풍 선생의 다른 표현에서 ‘ 노동법은 사회법에 속한다 ’ 는 ‘ 민법, 상법은 사법 ’ 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5는 용어에서 ‘ 민법, 상법 ’ 과 ‘ 사법 ’ 을 교환할 수 있는 동의어, 민법은 법률 부문, 사법은 법역 ‘ 민법 ’ 에 포함된다.

펑 씨는 노동법의 독립적 지위를 소개할 때, 민법과 비교하는 것이며, 제목을 ‘ 노동법과 민법 ’ 이라는 제목으로 6은 법률부문 사이의 비교를 설명했다. 펑씨서술은 ‘ 사회법 ’ 을 소개할 때 ‘ 사회법 ’ 과 사법, 공법상 비교하는 것이 법역의 비교이다.

두 팀을 비교한 후에야 노동법과 사법과 달리 사회법 범주에 속한 결론을 얻었다.

그런'공법과 사법 이중 속성'과'공법과 사법, 사회법 범주에 속한 표술은 전형적인'광의사회법'이라는 표현과 제3법역을'사회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에 따르면 이 표현은 사실 ‘ 전통 법학 체계 인식의 틀과 기본 법학 공감 ’ 과 갈등이 없다.

바로 < p >


'풍 씨 표현'을 비롯한 법역사회법'을 포함한'법역사회법'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식 논리에 위배된다.

“ 입법부에서는 사회법과 헌법 관련 법, 민법상법, 행정법, 경제법, 형사법, 소송 절차법 등 다른 법률부문을 병렬할 것이며, 법부문으로 보존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 법역 ’ 과 ‘ 법역 ’ 의 병렬은 논리에 어긋난다. ”

7 그렇다면 사회법을 법률 부서로 말하면 공식 입장에서는 논리를 위반하지 않는 것일까? 펑 선생의 표술에서 헌법, 행정법, 형법은 법률부문이고, 공법은 법역, 민법, 상법, 상법 합칭 시 사법과 마찬가지로 법역이다.

8개국의 7분법에서 전국인대는 이미 법률부문의 헌법, 행정법, 형법, 형법은 법역으로 이해되는 사법 (민법, 상법) 을 병렬했다.

사회법을 법부와 법역으로 이해하는 것도 논리 위반을 바꾸지 못하는 것 같다.

사실 공식 입장에서도 자신의 고려가 있어 본선생이 설정한 논리에 들어가지 않았다.

바로 < p >


사전의 strong (2)의 국내립 법례 중 법률부문과 법률 부문 < < < < < strong > 의 < 의


‘p ’은 전국인대 법률부문, 법률 문류에 관한 표술이 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기본 표시 ’를 구성하고 있으며, 첫째, 각 방면의 법률부문 (혹은 법률 문류)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9 우리나라는'중의사회법'을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은 괄호 중 법문류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펑씨 표술'을 포함한'광의사회법'이라는 관점을 통해 "사회법의 개념은 중의적 차원에서 동존이과 전파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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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은 사실상 정부측이 각 방면의 법률부문 (또는 법률 문류) 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률부문의 제법이 일정한 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일부 협의법적 부문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정부 측이 열거한 구체적인 내용은 헌법, 행정법, 형법은 전통적 협의법률부문의 의미, 민상법, 경제법, 사회법, 절차법, 광의법적 문류의 특징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문류에는 독특한 조정 대상이 있는 협의법률 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해, 광의법 문류는 하나의 설명적인 개념으로, 협의법 부서의 실제 함의와 전혀 다르다. 특정한 어경에서 협의법부와 광의법 문류를 병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배열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는 인식이 없다.

어떻게 배열은 각 법률부문이나 법적 문류의 중요성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전국인대에서 표면적인 형식이 아닌 내용으로 배열된 이론적 의의의와 현실의 의미를 설명할 것이다.

바로 < p >


법률의근거가 되다.

동리적으로 사회법은 광의법 문류로 통일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예를 들어 두 독립의 협의법부로, 두 사람의 차이는 민법과 상법 사이의 차이보다 더 크지만, 이런 협의법부문 사이에는 왜 광의법의 법률 문류로 묶는 것이 현실적 의미가 있다.

바로 < p >


의 국외 •a href =<의 법률부문과 법률 부문


‘p ’은 많은 국가의 사회법 모두 협의법과 광의법군이라는 구조적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선자나 후자를 ‘사회법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데 있다. 독일이 사회보장법을 ‘사회법 ’이라는 부처법으로 불리고, 일본은 사회보장법, 노동법, 경제법 등 부처법의 법군을 ‘사회법 ’이라고 부른다.

두 사람은 갈등이 아니라 서로 보충하는 사이다.

우리 나라의 광의사회법 (광의사회법) 의 이론가치도 협의법전과 광의법군 두 시각에서 인식할 수 있다.

바로 < p >


은 협의법전의 시각에서 관찰하며 법률부문은 특수조정 방법으로 일정한 종류의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을 운용하는 총칭이다.

법률 부문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로, 외국에서는 일종의 법전화의 제도이다.

유사한 조절방식으로 사회관계를 규범할 때, 조정을 요구하는 사회관계는 동일하거나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범위가 비교적 좁고, 그렇지 않으면 제도설계는 상대성을 잃게 된다.

세계 각국의 발전 추세로 보면 법부처는 협의화하고 독특한 조정 대상과 조정 방법을 갖추어야 법부처가 돼야 한다.

프랑스는 사회보장법과 노동법 구분을 두 개의 법전으로 우리에게 범례를 제공했다.

법률 부문은 협의화만이 법률 규범의 안정을 구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측이 정의한 사회법은 노동법, 사회보장법, 특수군체보호법, 사회단체법 등 여러 개의 협의법부문, 이들 부서법조정 대상과 조정 방식이 각각 다르다.

엄격히 말하면, 공식이 말하는 ‘ 사회법 ’ 은 하나의 법군 개념이다. 관측이 정의한 사회법은 사회문제를 입법 취지로 ‘ 광의사회법 ’ 이라는 성질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 광의사회법 ’ 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법은 법률 문류의 특성이 있는 부처법으로 반드시 협의법부와 광의법률 종류 (법군체) 와 같은 이중 원리 구조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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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면적으로 보면 광의사회법 >은 광의법률 문류를 자신의 연구 대상으로, 중의사회법 (中의사회법)이라고 자칭하는 학자는 협의법부서의 원리를 비평하여 현재의 토론을 형성하였다.

만약 우리가 진일보한 사고를 한다면 필자도 펑선생의 문장을 보고 비로소 법학공식에 대해 새로운 이해가 있었을 때 ‘ 풍 씨 표술 ’ 에 대해 이미 비판적인 태도를 고쳤다. 이런 경우도 정상원 선생의 글에 나타난다.

12학자들은 갑자기 배후의 논리를 바꾸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연구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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