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하여 기업의 직무에 속하지 않다
2014년 12월 소방과 부서의 노동 계약은 만료로 종지됨에 따라 작은 편한 다른 부서와 2년간의 노동 계약을 체결했다.
소방은 원래 직장에서 아직 임금을 청산하지 못했는데, 원래 단위는 소방으로부터 5일 후에 수령하도록 하였다.
소편은 새 직장에 제출하고 일주일 후에야 정식으로 출근할 수 있고, 부서는 인정해 준다.
소방은 원래 단위로 임금을 받으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
교통경찰 부서를 거쳐 운전사가 졌다
전책
.
원단위와 새 부서는 모두 소방공상 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측은 각각 이 두 부서에서 각각 공상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래 단위는 소방으로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 관계
이를 이유로 거부해 새 직장도 공식 출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가 소변을 상담하고 싶어요.
공상 배상
책임은 어느 집에서 맡아야 합니까? 독자 왕화
왕화 동지:
‘산업재해보험조례 ’ 14조 제6항 규정, 직원들은 출퇴근 도중 본인의 주요 책임 교통사고나 도시 궤도 교통, 여객선 인도, 기차 사고의 피해를 인정해야 한다.
제62조 제 2 항 규정 은 본 조례 규정 에 따라 공상 보험 에 참가 하지 않 았 고 공상 보험 에 참가 하지 않 은 직장 직원 직원 이 발생 은 이 조례 규정 대로 규정 된 공상 보험 대우 항목 과 표준 지급 비용 이다.
이런 산재와 고용인 단위를 구성하는 것은 반드시 공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하는 것은 대상이 ‘직공 ’일 뿐이다.
소측은 당시 월급을 받으러 갔을 뿐 출퇴근 도중에 아니었다.
또한 소방도 원단위나 새 직장에 속하지 않는 직공은 직장인들과 노동관계가 존재하는 근로자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소방과 원단위의 노동계약은 이미 만료되었고, 노동계약법 제10조 제3조에 따르면 고용인과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하기 전에 노동계약을 맺고 노동관계는 용업의 날부터 설립된 규정으로 소방과 새 부서의 노동관계는 아직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방의 교통사고에 대해 원단위와 새 부서는 공상 배상을 책임지지 않았다.
관련 링크:
배달 도중에 의외의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미 직원이 아니라고 했다.
시민석 선생은 그가 급히 배달망 업무를 하는 경력을 반영한다.
이 회사는 순전히 개인적인 행위와 무관하다.
(4월 12일'동남망 '소식에 따르면)
배달은 기업행위인데, 이 기업은 오히려 단순한 개인행위라고 한다.
기업 책임자가 지닌 이유는 사발 전날 임금 결산 문제로 인해 불일치를 일으켰기 때문에 석선생은 다시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렸지만 석선생은 다음날 출근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후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는지 일부 주문서는 석선생 휴대전화에 다시 발송됐다.
"출근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문 문자를 받아도 가지 말아야 했는데, 배달을 하러 가려고 고집을 부렸는데, 그것은 그 개인적인 문제이고 회사와는 무관해요."
그러나 석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배달은 회사 주문에 따라 분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인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로자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땅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은 헛된 것이며 노동관계의 인정으로 노동계약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사실노동관계만 존재한다면 기업은 법적 규정의 의무를 져야 한다.
법은 근로자들이 업무나 근무 과정에서 조작이 부적절하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한 침해를 초래했다.
석선생은 기업의 지시에 따라 기업의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는 배달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기업이 부인하는 수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사실노동관계가 존재한다면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거절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노동 분쟁을 종합하여 기업이 책임을 거부하고, 사땡이 있으면 :
노동계약법 제10조 규정: 노동관계를 건립하면 서면 노동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회사는 사원을 뽑는데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이다.
《노동계약법 》 제39조는 기업의 사퇴 직무직이 심각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고용인 단위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석선생은 분명 이상 잘못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 사퇴는 분명 합법적이지 않았다.
이것은 두 번째 잘못이다.
게다가 사원 사퇴 문제에 따르면 노동계약법 제40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고용 단위를 30일 앞당겨 근로자 본인이나 초과 지급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을 지불한 후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지금은 회사들이 섣부른 구두 통지만 다음 날 출근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히 사퇴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이 틀림없다.
국가는 사퇴 사원에 대한 보상 방법을 제정하여 직원들의 합법적 권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노동계약법 제457조 규정: 경제보상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을 만년마다 한 달 임금을 지불하는 표준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한 1년, 1년 계산,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보상 보상 보상 보상 보상한다.
이 회사는 사원을 사퇴했지만 약간의 보상료도 주지 않고 틀린 것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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