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당사자 파견 소송 자격
1.노무 파견 단위, 용공 단위는 피고인으로서 제3인으로 소송에 나선다.
노동쟁의에 따르면 중재법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중재 절차에서 용직 단위의 소송 지위는 피고도 제3명이다.
이 규정은 당연히 소송 절차에 적용되는가? 최고인민법원은 노동쟁의건을 심리하는 법 약간문제 적용에 대한 해석 (2) 제10조는 노동단위와 노무파견단위를 공동피고로 파견하는 상황으로 제3인으로 소송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사법 실천 중의 방법은 노동자가 파견 단위나 용사 단위 측의 상황만을 기소할 수 있으며, 그 미기소한 쪽은 피고로 제3명으로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송
.
구별
피고에게 관할권 이의가 추가로 존재하는 문제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주기를 심리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세 번째로 추가해 심리 중에도 상황을 피고로 변경할 수 있다.
근로자를 고용 기관에서 고소한 사람은 제3명으로 파견한다.
2. 중재 절차와 소송 절차의 당사자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처리한다.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 사건 심리 법적 문제의 해석 적용 (3)’의 6조 규정에 대해 중재 재재판은 공동으로 중재해야 할 당사자를 중재해야 할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추가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에 대해 중재 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소송에 적합한 당사자가 아니라면 규정이 없다.
노동쟁의에 따라 중재법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중재 절차에서 용공단위와 노무파견 단위를 공동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직접 중재 신청을 제출하고 소송 절차에는 법무명문규정 용공기관이 노동쟁의 원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이 노동자 파견기관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노동중재 신청을 직접적으로 제기해 근로자의 권리를 지원할 수 없다.
실천 중 일부 법원은 파견 단위와 용공 단위 사이의 분쟁은 순수한 민사 분쟁에 속하지 않고 노동쟁의 안건에 속하지 않고 노동단위와 파견 근로자 간의 분쟁을 결말하든 파견단위와 노동단위 간의 분쟁을 결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단지 이론적 검토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법원은 당사자 소송 주체 자격 인정을 존중하고, 그렇지 않으면 3측이 기소한 사건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당사자의 소송 지위는 어떻게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사법은 노무 파견 논란 당사자 소송 자격에 대해 더 이상 규정을 제시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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