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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로전자상거래 수입 세수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2016/3/25 12:35:00 22

시장전자 상거래수입 세수

기자는 재정부 에서 공정한 경쟁 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국경을 촉진하다

전자 상거래

건강발전을 거쳐 국무원 비준을 거쳐 2016년 4월 8일부터 우리나라는 경로전자상거래 소매를 실시할 것이다 (기업이 소비자, 즉 B2C)

수입 세수

정책은 우표 세금 정책을 동시 조정하고 있다.

경로전자상무 소매 수입 상품에 대해 화물에 따라 관세와 수입 고리 부가가치세, 소비세.

경로전자상거래 수입 상품을 화물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동시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수요를 고려하면, 정책은 일차 거래한도는 행우표 정책에서 1000위안 (홍콩 마카오 지역은 800위안) 으로 높아져 개인 연간 거래한도를 2000위안으로 설정할 것이다.

한치 이내로 수입한 난항전자상거래 수입 상품은 관세 세율은 0% 로 잠정적으로 설립되어 수입 고리 부가가치세, 소비세 면제로 법정에 따라 납세액의 70% 를 징수한다.

1차 한도치를 초과하고, 누가한 후 개인 연도 한도치를 초과한 단일 거래와 완세 가격은 2000위안을 넘는 단개로 분할할 수 없는 상품은 일반 무역방식에 따라 전액으로 세금을 징수할 것이다.

일상 징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부문은 ‘ 글로벌 전자 상거래 수입 상품 목록 ’ 을 제정하고 따로 발표할 것이다.

또 세목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여객신고와 소비자신고와 납세 효율을 높여 통관효율을 높이고 우리 나라는 우표 세목을 동시 조정해 현재 4개 세목 (대응세율은 10%, 20%, 30%, 50%, 50%, 그 중 세목은 가장 혜국세율을 제로 한 상품으로, 세목3은 주로 소비세를 징수하는 고급 소비품, 기타 상품은 세목2로 귀납된다.

조정 후 각 세목상품의 행우표 세율과 같은 종류의 수입 화물 종합세율의 대개 일치로 세목1, 2, 3 세율은 각각 15%, 30%, 60% 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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