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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경비 세전 공제 합칙 공제해야만 논란 을 면할 수 있다

2017/5/6 21:06:00 21

노조 경비세전 공제회계 처리

노조 경비를 언급할 때마다 세금을 공제할 때마다 노조는 회원 및 기타 직원을 교육, 문체, 홍보 등 활동에 대한 지출을 전개하고 노조 조직의 근로자 집단 복지 지출 등 노조 경비를 계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 임금 총액의 2%를 초과하지 않아 공제할 수 있다.

필자는 상술한 대답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후속 관리와 세무검사에서 세부기업은 양측이 한 지출을 노조 경비로 공제할 수 있을지 논란이 불충분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조 경비

근로자 복지비

근로 교육 경비는 전형적인 공통점이 있어 근로자의 임금 임금 총액에 의존해 생겨 "(임금) 세 가지 부가비용"이나'3비'로 불린다.

세전 공제 세법은 기업 소득세법 실시 조례 334조, 기업의 합리적인 임금 지출, 공제에 따라 공제된다.

전관은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세금 납부 연도, 우리 기업의 임직 또는 고용된 직원들의 모든 현금 형식 또는 비현금 형식의 임금, 보너스, 수당, 수당, 수당, 연간 임금, 초과 임금, 그리고 직원 임직 및 고용 관련 기타 지출을 말한다.

제40조 규정은 기업이 발생한 직공복지비 지출은 임금 임금 총액의 14% 를 초과하지 않고, 공제할 수 있다.

제 401조의 규정은 기업이 지불한 노조 경비는 임금 임금 총액의 2% 를 초과하지 않고 공제해 준다.

제412조 규정은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 부서에서 따로 규정 외에 기업이 발생한 직공교육경비지출을 초과하여 임금 임금 총액을 2.5% 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 있다. 부분은 초과하여, 앞으로 납세 연도에 공제할 것을 허가한다.

세법은 ‘3비 ’에 대한 공제규정을 알고서, 시각을 세금 전에 공제한 제한 비율에 중점을 두면 근로자 복지비 14%, 노조경비 2%.

직원 교육 경비

2.5% 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노조경비와 근로자 복지비, 직공교육경비의 공업비용 공업비용 공제방식이 다르다.

2010년 7월 1일부터 전국 총노조는 재정부 통일 인쇄 및 재정부 어음 감제 도장을 채용한 노조경비 전용 영수증을 발부해 노조경비 지불 전용 영수증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국가세무총국은 노조경비업체 소득세 전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0년 제24호) 에 따르면 2010년 7월 1일부터 기업이 지불한 근로조합 노조의 월급 총액을 2% 이상 초과하지 않고 노조조직에서 개설한 노조소득 전용영수증) 은 기업소득세 전제로 공고했다.

국세사무총국은 세무기관이 노조경비업체 소득세 대금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30호) 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부터 조세기관이 노조경비를 받는 지역을 위탁하고 기업이 지불한 노조경비도 합법적, 유효한 노조경료 대신 세금에 따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노조 경비는 두 가지의 납부 방식으로 노조조직에 직접 지불해 노조경비 전용 영수증을 취득했다. 위탁받은 지세기관이 대신 노조경비 대수증을 취득했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 따라 노조 경비는 영수증으로 지불한 전용 영수증 (대수증) 이 세금 전 공제했다.

실무 에서 기업 말단 노조 가 일상 으로 사용하는 노조 경비 (노조 회원 및 기타 직원 및 기타 직원 교육, 문체, 홍보 등 활동의 지출을 전개하는 노조는 직공 권익의 지출, 노조 조직 의 직공 집단 복지 등)의 출처 는 두 가지 형식 이다.

1.먼저 납부하고 돌아오세요.

일월 전체 근로자 임금 임금 총액의 2%에 따라 노조 경비 전액 노조 조직에 지불해 노조 경비 전용 영수증 을 취득하거나 대리 노동조합 경비를 받는 세무기관에 납부해 노조 경비 대수증 을 취득, 상급 노조기구는 규정 비율 (일반적으로 60%)으로 상급 노조 노조 노조 노조 노조 노조에 전급했다.

2.급을 나누어 납부하다.

매달 전체 근로자의 임금 임금 총액의 2%에 따라 노조 경비를 계산한 뒤 현지 규정 비율 (일반적으로 40%)이 노동조합 경비를 청부받은 세무기관에 납부하여 노조경비 대수증을 취득하고 일부 (일반적으로 60%)는 기업이 소유한 말단 노조에 동시에 지불해 본 단위 기층 노조에서 개설한 《노조소득 전용 영수증 》을 취득했다.

상술한 분석을 통해 기업이 법정에 따라 보인다

비례 를 공제 하다

규정에 따라 노조경비를 지불하고 상응하는 근거는 노조경비가 기업소득세 전에 공제할 충분한 조건이다.

기업의 소득세전에 공제할 노조경비는 반드시 이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 임금 임금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2%;

2.규정대로 납부하다 (상급 노조조직에 지불하거나 대수된 세무기관에 납부하여 본부서 말단 노조에 균등하게 납부하다);

3. 합법, 유효한 증거를 취득하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우 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노조 경비를 지불한 후 이 비용의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 사항이 완료되었고, 지불한 노조 경비는 이미 이 기업의 채산 범위에 속하지 않았고, 소유권과 사용권은 이미 노조 경비를 지불하는 상급 노조기구나 본기업의 기층 노조 노조 노조 노조가 귀속되었다.

기업의 말단 노조는 상급 노조조직을 이월하거나 우리 기업이 지불한 일부 노조 경비를 받은 뒤, 기층 노조는 어떻게 이 비용을 사용할지, 지출 항목, 금액, 어떤 영수증 등을 포함해 세금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업이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이 노조 노조의 경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노조경비 공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기업의 노조경비를 조정할 것이다.

기업은 비례내 노조 경비를 규정하는 규정에 따라 지불하지 않고 기업이 직접적으로 발생한 노동조합 경비 지출 범위에 부합되는 지출 등이 세법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징수 조건으로 인하여 노조 경비로 세금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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