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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충일 소비자 가 고의로 구두 클레임 을 손상시켰다

2008/3/17 0:00:00 10521

소비자

한 소비자는 이통구의 한 상점에서 486위안짜리 남성구두를 구입해 한 달 만에 자신의 원인으로 구두 두 차례의 손상을 입혀 중개업자를 위해 처리했다.

세 번째로 신발의 단열이 나타날 때 이 소비자는 상인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사업가들은 신발 단열이 소비자 인위적인 요소로 인해 소비자들이 구두 자체의 품질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3월 14일 중개상은 어쩔 수 없이 공상 부문에 도움을 요청했다.

협찬 전화를 받고 오충시 시내 공상소 법인들이 소비자와 중개업자에게 연락을 받고 상황을 파악했다.

상점에 따르면 소비자 일정은 체형이 뚱뚱해지고 발판이 넓어 구두를 구입할 때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이 구두의 핏이 날씬하다는 것을 알려 자신의 발모양에 적합한 디자인과 핏형을 골라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소비자는 이 구두의 스타일을 마음에 들어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흘 후 소비자는 구두 양쪽 실루엣 지점을 열어 중개업자가 바로 그 틈을 이용해 처리했다.

사흘 후 소비자는 이 신발의 양측을 다시 찾아서 신발을 갈아 달라고 요구했다. 중개업자는 구두를 다시 공장으로 돌려보내 처리했다.

소비자들은 3월 11일 이 구두 중 단면 현상이 상가 전액 환불 요구를 다시 찾는다고 재개했다.

그러나 사업가는 이 구두의 단면 흔적이 상당히 가지런하고 정상 단면의 구두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며 칼로 떼어내는 것은, 환불할 수 없다.

상황을 파악한 후, 집행자는 단면의 구두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 정상적인 구두단면과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법 집행 요원들이 법률, 법규를 진지하게 해석한 뒤 추궁을 거쳐 소비자들은 칼로 베어낸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 소비자는 주로 구두의 핏이 날씬해서 신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지 않으려고 했지만 구두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방법을 생각해 봤다.

혼돈하고 싶었는데, 법대 집행자에게 들키지 않았다.

이 상황을 파악한 후, 집행자는 이 소비자에게 엄숙한 비판교육을 진행하고, 소비자도 현장에서 중개상에게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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